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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직무배제된 채 군사 재판…국방부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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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방부는 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는 군인이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해당 군인의 휴직(기소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직무에서 배제되고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기소휴직은 보직을 유지한 채 휴직하는 것이라, 박안수 총장은 보직해임은 되지 않기때문에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육군참모총장 임기 2년이 끝나면 보직을 내려놓는다. 군인은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전역할 수 없어 군인 신분을 유지하므로 박 총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군인의 보직을 해임하려면 보직해임심의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밖에 없어 보직해임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직해임 절차없이 기소휴직이 됐다.



앞서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21일 보직해임하고, 지난 6일 기소휴직 시켰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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