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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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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연합뉴스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이상식 의원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5.2.19 stop@yna.co.kr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 축소 신고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배우자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 배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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