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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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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70일 만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지난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선임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해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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