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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리콜 상품인데” 버젓이 유통하는 꼼수 업체들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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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리콜 제품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
유통 차단 시정조치…음료식품, 전자·통신기기 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소비자원은 25일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유통 차단 시정조치를 1336건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986건) 대비 350건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 ‘아동·유아용품’ 84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보면, 음식료품에서는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89건)가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28건)와 부패·변질(25건)이 뒤를 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40건), 과열·발화·발연(34건) 등 순으로 많았다.

안전상 문제로 유통 차단된 제품이 재유통돼 재조치 한 경우는 759건이었다. 전년(246건)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 오픈마켓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며 재유통 경로가 다양해졌다.


재유통 채널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은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해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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