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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근거는 '무역확장법·국제비상경제수권법'…산업부, 무역제한조치 설명회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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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등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과 관세법,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미 무역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해 25일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에 이어 한국 업계의 대(對)미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미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 및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및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향후에도 232조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나 기타 수수료, 법령, 규제가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338조는 과거 무역 상대국을 위협하는 데 활용됐을 뿐 실제로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IEEPA는 전시 상황에만 가능한 타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평시에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관세 정책 변경 대신 IEEPA를 통해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관세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 유예를 결정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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