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대응해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미국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드는 미국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현판.(사진=이데일리DB) |
산업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미국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드는 미국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했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과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