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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 5.1% 인상… “3자녀이상 직원 정년후 재고용”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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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에 자사주 30주씩 지급

노사, 48일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평균 임금인상률 5.1% 등을 포함한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세 자녀 이상 직원은 정년 후 재고용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지난달 7일 임금교섭 시작 이후 약 48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단체교섭과 2023년, 2024년 임금협약도 함께 마무리됐다. 지난해 전삼노는 사측 제시안인 임금인상률 5.1%에 대해 6.5% 인상을 주장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의 어려움과 구성원 여론 등을 고려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회사는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하고 전 직원에게 자사주 30주를 지급한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특히 삼성전자 노사는 세 자녀 이상 직원을 정년 이후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기업들이 저출산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과 사회적인 출산 장려 분위기,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년 후 재고용되는 직원의 고용 형태와 신청 방식 등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삼노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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