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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영장 허위 답변 논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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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했으나 허위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월12일 공수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 결과'를 다시 묻자 '현재로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하자 (같은 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찾은 수사기록에 따르면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6일과 8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한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제외한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신 영장은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 처장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위)과 21일(아래) 주진우 의원실에 회신한 공수처의 답변. /주진우 의원실 제공

지난 1월 15일(위)과 21일(아래) 주진우 의원실에 회신한 공수처의 답변. /주진우 의원실 제공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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