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 |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환경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김 군수 측 지지자들의 투표 방해 행위로 양양군 곳곳에서 갈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소환 청구 단체가 군수 측 선거 방해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민소환투표는 군민들의 성난 민심이자, 양양군 신뢰 회복을 위한 군민의 절박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김진하사퇴촉구범군민투쟁위원회도 이날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 당시 김 군수 측의 투표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 선관위와 경찰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조직적인 방해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군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권을 행사하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환경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양군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봤으나 명백한 투표 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고발하거나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본 투표까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본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 21∼22일 진행한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 3천691명이 참여, 최종 투표율 14.81%로 집계됐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은 유권자 수가 2만4천925명으로 8천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군수는 오는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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