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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상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9세까지 확대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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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일상 돌봄 서비스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기준을 기존 13∼39세에서 9∼39세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질병이나 고립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과 이들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9세 이상 청소년이다.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재심사(5회)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32명의 대상자가 일상 돌봄서비스를 받았다"며 "연령기준 완화를 통해 올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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