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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둔 외제차 훔쳐 음주운전…20대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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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야간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길가에 세워둔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 33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훔친 외제차를 250m가량 몰았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6%였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차량을 돌려받았고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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