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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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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예산 투입…총 814대
전북 정읍시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814대 지원하며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일부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총중량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본(폐차) 지원율이 100%로 상향됐다.

또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 추가 50% 보조금을 지급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검사 비용(대당 1만 4000원)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추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유기간 기준(6개월 이상 보유 차량)이 신설됐다.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하려면 차량이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은 시청 자원순환과 방문 접수, 등기우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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