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3개월 만에 약 2조4000억원의 적립금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2조4058억원, 3만9168건의 실물이전이 이뤄졌다.
이전된 적립금 중 약 1조8000억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다. 나머지 6000억원(24.7%)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을 매도해 현금으로 이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2조4058억원, 3만9168건의 실물이전이 이뤄졌다.
이전된 적립금 중 약 1조8000억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다. 나머지 6000억원(24.7%)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을 매도해 현금으로 이전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증권사는 4051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229억원(38.4%)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급여형(DB)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 6111억원(25.4%) 순이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내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DC계좌에서 타사 IRP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게 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