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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8%' 음주운전자 무죄…"상승기 고려해야"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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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운전할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7∼14분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1.2t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그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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