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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등 4명 부상…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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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합의 못 했지만,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검찰, 항소장 제출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청에서 로아노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C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약 6.3㎞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가 더해져 재판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 등 4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며 "다만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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