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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닦달' 검찰 진술 내용은 사실"…분명히 밝힌 조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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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조서 증거 채택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렇게까지 한 건 윤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닦달했다는 진술을 흔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어제) : 관련 사항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어제) :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그건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건강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 했지만 조 청장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헌재로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내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관련 기사

'암 투병' 조지호 불러내 "섬망 없었나"…마지막까지 무리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6324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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