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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朴보다 빨랐다…국회 의결방해 최대 쟁점

매일경제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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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73일, 차수로는 11회 만이다. 변론 종결까지 50일이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느리고 8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다소 빠른 수준이다. 헌재는 이후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께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기한은 접수 이후 180일 이내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시점에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변론 횟수는 노 전 대통령이 7회, 박 전 대통령이 17회로 윤 대통령은 중간에 해당된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그간 진술과 증거를 논의해 결론을 내고, 이어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노 전 대통령 때 14일, 박 전 대통령 때 11일이다.

탄핵소추안 접수부터 최종 선고까지는 노 전 대통령이 63일, 박 전 대통령이 91일 걸렸다. 윤 대통령은 21일 현재 69일째이기 때문에 3월 14일께 선고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걸리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1·2·9차 변론기일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7차례 심판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5명 이하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면 5월 둘째주께 '장미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거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국회의원 체포 등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 △국무회의 등 절차를 지켰는지 △계엄을 선포할 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부당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했는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등이다.


주요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대체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거나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50분~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해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으니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주 의원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석열 등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기각 사유는 수사기관 중복 청구 문제였다"고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아닌 점을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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