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장 전 대표와 송암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했지만, 국내 임상 결과 2상에서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장 전 대표와 송암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했지만, 국내 임상 결과 2상에서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사장과 송암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얻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상 실패를 발표하기 전인 2021년 4월에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