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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순관 아리셀 대표 보석 석방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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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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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65)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박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석방된 박 대표는 향후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앞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박 총괄본부장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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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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