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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종결...3월 중순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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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화요일 변론 종결…탄핵소추 의결 73일만
증거 조사 후 국회·대통령 측 대리인 의견 청취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vs "경고성 계엄"
[앵커]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례에 따라 3월 중순에는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기자]
네,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게 선포됐고 국회 봉쇄 시도 등 국헌 문란도 중대하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 사태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던 거라며 탄핵소추 기각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앵커]
변론 종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완성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변론 종결 때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 취임한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삭감 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힘을 싣긴 했지만, 계엄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증언대에 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즉 체포와 검거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건강상 사유로 세 번째 증인 채택 끝에 심판정에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종일 평의를 열고,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정리하며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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