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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사들 "질환교원심의위에 학생·학부모 참여 반대"

연합뉴스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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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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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지역 교사들은 학내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세종교사노조가 17∼18일 교사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 교사의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단체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교육부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꺼리게 되거나 업무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87%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은 91%에 달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국회와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안에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많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색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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