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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윤석열 입건…소추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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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체포영장 저지 지시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이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

경찰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자신의 1,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처장이 미국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지난달 7일에도 김 차장에게 재차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해 김 처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불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고의 부분에 다툼이 있고,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체포영장 #윤석열 #경호처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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