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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지시한 전 기무사 간부, 1심서 징역 1년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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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부대’에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돌아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당시 게시된 글은 1만8979건에 달했다. A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신원을 조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2018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2022년 국내에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한 뒤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누리꾼 신원을 불법 조회한 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다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군과 전혀 무관한 일반 민간 분야·인물들에 대한 여론에 관한 내용까지 위법하게 수집·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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