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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석방'에 검찰 상고…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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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8,000여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 씨의 3회에 걸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엄홍식은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엄홍식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도 명령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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