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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아동 2만명…경기도,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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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에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는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영유아(6살 미만) 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일정 기간 부모와 함께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21년 4월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3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가 만료되면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진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2만여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 사이에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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