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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한다…'최고 3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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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저가 물량 공세를 펼쳐온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어제(20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최대 38%까지 매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잠정 관세는 무역위원회가 건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뒤 한 달 내로 확정해 즉각 집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간 국내 철강 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후판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쌓여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강 업계의 위기감을 반영해 정부가 적극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조선사 등은 제조 비용이 커져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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