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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시간 단위 계산” 檢 “날짜로 따져야” [尹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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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구속 만료 시한 놓고 공방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리에선 검찰 기소 당시 논란이 된 구속기간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만료 시한을 ‘지난달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같은 달 27일 자정’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잇따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월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19일 오전 02시53분까지 총 33시간13분 걸렸는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지만 시간·분까지 따지면 48시간이 채 안 돼 하루로 봐야 하고,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까지라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에 대해 “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병 인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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