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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대법 간다...검찰, 2심 집유 감형에 상고

매일경제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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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이후 같은해 10월과 11월, 지난 1월 등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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