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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영민, 비서관에 '이정근 자리 알아보라'…회사 반대에도 관철"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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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적시
이정근에는 "지역위원장과 겸직 가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비서관에게 이정 전 총장이 '갈 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뒤 해당 회사의 반대에도 고용을 관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2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모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2020년 4월께 이씨로부터 중국·일본 총영사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등으로 보내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다음 달 권 전 비서관에게 '이정근이 갈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권씨는 지시를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했고 행정관은 국토부 운영지원과 소속 인사담당자들에게 '정무직 인사가 갈만한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들은 국토부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관리해오던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 직위를 발굴한 뒤 김 전 장관에게 '청와대에서 정무직 인사를 보낼 자리를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자리를 알려주겠다'고 보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고 보고를 받은 권씨는 노 전 실장으로부터 이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겠다는 계획을 승인받은 뒤 국토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 인사 담당자에게 '후임 상근고문으로 이정근을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측은 물류 분야 업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씨가 겸직을 요구하자 고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회사 측의 겸직 반대 입장이 2020년 6월 23∼25일 이씨를 통해 노 전 실장과 권씨에게까지 전달됐다고 파악했다.

특히 노 전 실장은 2020년 7월 3일 이씨로부터 한국복합물류 상무 A씨의 문자메시지를 공유받기도 했는데, 이 메시지에는 "지역위원장과 같은 정치적 직책을 가진 상태로 상근고문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으로 지명된 사실을 노 전 실장이 알았음에도 이씨에게 '지역위원장과 상근고문의 겸직이 가능하다'며 취업 청탁을 관철시켰다고 봤다.


한국복합물류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씨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해 2020년 8월~2021년 7월 연간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41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운영지원과장 전씨와도 공모해 이씨에 앞서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이었던 정치권 인사 김모씨 고용 과정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2018년 5월 전씨에게 '김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전씨는 국토부 유관 부서를 통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후임 상근고문으로 김씨를 고용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다고도 검찰은 파악했다.

회사 측은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했으나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자 결국 김씨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5월 상근고문이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김 전 장관과 전씨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전씨는 오히려 국토부 물류정책관을 통해 회사 대표에게 김씨를 고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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