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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무죄’ 이상익 함평군수 판결에 항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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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연합뉴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받고 888만 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군수가 양복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뒤집겠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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