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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음주운전 직원 적발에도 징계 없이 표창”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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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4/뉴스1 ⓒ News1

2025.1.24/뉴스1 ⓒ News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와 직원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몰거나 안전 점검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사 A 씨는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 25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지 6시간 뒤 열차를 몰았다. 그가 열차를 운행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25%였다. B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8시 54분경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30분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인 만취상태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86명 중 37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44명에게는 표창까지 줬다.

코레일 직원 243명이 허위로 병가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경마장에 간 사실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병가를 내고 필리핀을 다녀왔고, 또 다른 직원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 병가를 내고 경마장에 갔다.

감사원은 허위 병가를 낸 직원들을 징계하고,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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