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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변경에 "신속 진행" 탄원서

뉴스1 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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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악용 우려…재판부 소송지휘권 적극 행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편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사무 분담을 공지한 것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는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로 이동한다.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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