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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소멸지역 외국인 배치 확대…지역특화 비자 운영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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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등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0일 오는 2026년까지 다년도로 진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에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를 포함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폐지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을 선발했다.

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해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 또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했으나, 지역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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