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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도로터널 안전관리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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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안전설비 등 설치 규정 마련
전익현 도의원 / 도의회

전익현 도의원 / 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로 터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자칫 우려되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오후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도로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사고에 의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도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와 비상 방송 설비 설치,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고 있어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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