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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건축 진단 요청받으면 30일 내 실시계획 통보해야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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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자체가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이 폐지된다. 대신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을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재건축 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도 가능해진다.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해야 한다.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정비사업 진행 시 전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면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정비사업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3분의1로 완화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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