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尹측 "구속 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연합뉴스TV 임광빈
원문보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낼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심문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나왔지만,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2. 2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3. 3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4. 4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5. 5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