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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이미 구속기한 끝나" vs 검찰 "법원 판단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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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구속 기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난 시점에 기소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도 위법 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단에 반한다며 구속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관할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체포적부심과 구속심사 등에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문서가 있다면 10일 안으로 제출해달라며 검토를 마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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