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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학철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시설 안전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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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 1만630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오후 2~6시에 전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이 넘는 54.3%(258.4건)가 발생했다. 등교 시간인 오전 8~10시에는 발생한 사고는 10.4%(49.3건)로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별 보면 학기 초인 3~5월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32.2%(153.3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한다”며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및 의무사항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70만3209개의 교통안전시설도 일괄 점검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학기 초를 맞이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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