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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검찰 측 "서면 증거만 7만쪽"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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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별도로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도 57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57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오후에 열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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