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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기간 만료 후 기소, 구속취소해야" vs 검찰 "절차상 문제 없어"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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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5.02.20.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5.02.20.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구속 취소 심문에서 "불법구금 불씨를 그대로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재판 뒤 재판결과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같은달 26일 오후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주장해 왔다. 기한이 지난 만큼 즉각 석방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인멸을 할 염려도 없다"며 "증거수집절차는 대부분 끝났고 주요인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절차를 했다. 이제는 재판절차를 통해 각종 증거와 증거능력, 신빙성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혐의의 소명 정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구속 사유인데 윤 대통령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각각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내용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비상계엄 관계인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심문기일을 잡고 양측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구속취소가 청구된 지 2주가 넘은 만큼 재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담당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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