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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1심 무죄에 "사필귀정"...검찰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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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2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등 3명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주요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두고 자신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의 요구에 따라 송 전 장관 등을 기소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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