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증시한담] 검찰의 이재용 대법원 상고, 뒤에서 아쉬워하는 금융당국

조선비즈 전준범 기자
원문보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빌빌대던 코스피지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7거래일 연속 오르며 2670대를 회복했죠.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도 ‘4만전자’ 우려의 불명예를 딛고 6만원에 근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탈출만이 정답처럼 느껴지던 한국 증시가 맞나 싶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그런데 요즘 금융당국 공무원들은 검찰에 내심 아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를 1월의 마지막 날로 옮겨보죠. 이날은 코스피 상장사인 삼성화재가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자율공시한 날입니다.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1월 31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후 첫 월요일인 2월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죠.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여론은 항소심 역시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항소심 직전에 나온 삼성화재 공시를 삼성그룹 밸류업 공시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즈음 금융당국은 ‘첫 주자 삼성화재 밸류업 공시→이 회장 항소심 무죄→이 회장 등기이사 복귀 및 경영 정상화 →삼성그룹주 추가 밸류업 공시’ 정도의 그림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금융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죠.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은 상고 여부를 두고 한층 신중해진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여론은 상고 포기를 점쳤지만, 검찰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끝난 듯했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되살아났죠.

삼성전자는 내달 1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결국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기대한 삼성그룹의 후속 밸류업 공시도 삼성화재를 끝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밸류업 공시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고, 안 한다고 추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밸류업 정책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선 대장주의 등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한국 증시가 부활 조짐을 보일 때라면 말이죠.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이긴 하나,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웃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밸류업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공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삼성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별세 애도
    이해찬 별세 애도
  2. 2이민성호 아시안컵 4위
    이민성호 아시안컵 4위
  3. 3차준환 사대륙선수권 은메달
    차준환 사대륙선수권 은메달
  4. 4시진핑 1인 체제
    시진핑 1인 체제
  5. 5정철원 사생활 논란
    정철원 사생활 논란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