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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동아일보 김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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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내 202개 업체 대상 설문

47%는 “경영진 의무 구체화 시급”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 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경영책임자 의무의 구체화(47%)가 꼽혔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존 ‘1년 이상 징역형’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이 많았다.

경총은 “제정 당시부터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이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전관리 업무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응답 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 작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꼽았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8%가 긍정적이라 답했으나, 42%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 인력이 늘어난 기업은 63%, 관련 예산이 증가한 기업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의 71%가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답했으나 소기업에선 그 비율이 53%로 낮았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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