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이 대표의 인터뷰에서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 이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이 대표의 인터뷰에서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 이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기자
#이재명 #공소장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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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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