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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검찰권 근본적인 제도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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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법원 판결 관련
"전 정부 죽이기 혈안이 된 검찰정권 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 선고유예 결정과 관련해 "검찰권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전 정부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검찰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현실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북문제를 편의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정치적 수사·기소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징역형 선고유예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징역 10개월,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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