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심리 종결…3월 말 선고 가능성

헤럴드경제 유재훈
원문보기
검찰 “발언-허위사실 연결” …李측 “의미 잘못 해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5차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