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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발의...여당 "헌재 장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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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퇴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발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임기 만료
국민의힘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여당 "'탄핵심판' 헌재 장악 위한 야당 입법폭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없는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고,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장 두 달 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공백 방지는 명분에 불과할 뿐,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편향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때문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 장악을 위해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발의가 여야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이가은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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