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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싸움 하다 박제 당하자 57번 연락한 40대…스토킹 '무죄'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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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했지만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다툰 30대인 상대방 B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

당초 A씨와 B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사회적 이슈를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글을 올리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댓글과 대댓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반말과 욕설을 쓰자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댓글들을 자기 개인 블로그에 '박제(캡처하거나 저장·보존한 후 대중에게 알려 인터넷상에서 망신을 주는 것)'하겠다고 했다. 이후 B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올렸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B씨에게 계속 연락했다. B씨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A씨가 계속 연락하자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가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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