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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 댓글 싸움…50번 넘게 연락했는데 "스토킹 무죄" 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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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다툰 상대방에게 50번 넘게 연락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여성 B씨(30대)에게 2023년 8월 전화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일주일간 밤낮 가리지 않고 57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게 무섭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씨는 결국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A씨가 '교육감이 제일 문제'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B씨는 반박성 댓글을 달았다. 다투는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 떨어진다'며 A씨가 작성한 댓글들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캡처해 공개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지만,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와 경고 등이 대부분이다.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도 블로그에 공개돼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 인터넷상으로 욕설한 A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상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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