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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신 ‘직장 내 부당행위’로…전북소방본부, 용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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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질’ 용어 대신 이젠 ‘직장 내 부당 행위’로….”

전북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갑질과 을질’ 대신 ‘직장 내 부당 행위’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갑·을’ 관계를 지칭하는 기존 용어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방본부는 “‘갑질과 을질’이라는 표현이 행위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조직 내 신뢰와 존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모든 부당 행위를 포괄하는 ‘직장 내 부당 행위’가 보다 중립적이면서도 적절한 용어로 판단해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기존 용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인격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 행위 신고 시스템(레드휘슬 등)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부당 행위 예방을 위한 중점 비위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용어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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